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의 행사의 결과이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금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과 그에 의하여 지불의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이나 외교특권을 가지는 외교관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압류명령을 송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특권을 포기한다면 제3채무자로서

압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적당하다. 반대로 말하면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압류명령의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고, 송달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권면제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 되어 있고,

판례도 이에 기초하여 주권면제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또 압류명령, 전부명령의 송달과 같이 송달로써 압류 또는 현금화의 집행이 종료되는 때에는

송달에 관한 국제사법공조를 이용하여 이를 송달하기에는 적당치 않으므로 외국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은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송달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압류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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